정답: 4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표지의 색채기준 및 용도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빨간색 (Red)**: * **색도**: KS A 0062에 따른 7.5R 4/14 (금지표지 및 정지표지) 또는 5R 4/13 (소화설비 및 그 장소, 위험표지) * **용도**: 금지, 위험, 정지, 소화설비 및 그 장소 * 보기 1과 2의 '탑승금지'와 '물체이동금지'는 금지표지에 해당하며, 금지표지의 빨간색 색도는 7.5R 4/14입니다. 따라서 5R 4/13과의 연결은 엄밀히 말하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나, 넓은 의미에서 '빨간색'이라는 범주 내에서 사용될 수는 있습니다. * **노란색 (Yellow)**: * **색도**: KS A 0062에 따른 5Y 8/12 (경고표지) 또는 2.5Y 8/12 (방사성물질경고표지) * **용도**: 경고 * 보기 3의 '방사성물질경고'는 2.5Y 8/12 색도의 노란색을 사용하므로 올바른 연결입니다. * 보기 4의 '인화성물질경고'는 일반적인 경고표지에 해당하며, 이 경우 사용되는 노란색의 색도는 5Y 8/12입니다. 그러나 제시된 색도는 2.5Y 8/12로, 이는 '방사성물질경고'에만 사용되는 특정 노란색이므로, '인화성물질경고'와는 잘못 연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