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조(안전관리자 등의 증원ㆍ교체명령 등)에 따르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개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때 (보기 1은 3건 이상이므로 해당) 2. 해당 사업장의 연간 재해율이 동종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때 (보기 2와 일치) 3.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질병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보기 3과 일치) 4. 작업환경측정 결과 또는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증원 또는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5. 그 밖에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기 4는 발암성물질 취급 작업장에서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상회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연속 3회 이상 명받는 사업장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제19조에 명시된 직접적인 증원 또는 개임 명령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상황은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라 증원 또는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호)에 포함될 수는 있으나, 보기 4의 내용 자체가 법령에 명시된 직접적인 조건은 아니다. 따라서 틀린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