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제출 시기 및 방법 등)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는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