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높이가 3미터 이상인 장소로부터 물체를 투하할 때에는 적당한 투하설비를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