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발생률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산업재해 발생률보다 높은 사업장 2.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 3.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4.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하지 아니한 사업장 5. 직업병에 걸린 사람이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보기 1은 "연간 사업재해율이 규모별 동종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모든 사업장"이라고 되어 있으나, 법령에서는 "평균 산업재해 발생률보다 *높은*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차이가 있다. 또한, "모든 사업장"이라는 표현도 적절하지 않다. 보기 2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을 포함하며, 이는 사망자 발생 사업장 또는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공표 대상이다. 보기 3은 법령의 제4호 내용과 일치한다. 보기 4는 법령의 제3호 내용과 일치한다. 따라서 법령의 기준과 다르게 설명된 것은 보기 1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