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사용자 위원으로 포함되는 인원은 보통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입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근로자 측을 대변할 수 있는 인물로 사용자 위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