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강도율은 재해로 인한 근로 손실일수를 총 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에 1,000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총 근로시간 = 근로자수 × 주당 근무시간 × 연간 근무주 × 출근율 = 400명 × 48시간/주 × 50주 × 0.95 총 근로시간 = 912,000시간 강도율 = (근로손실일수 / 총 근로시간) × 1,000 = (800일 / 912,000시간) × 1,000 = 0.877 ≈ 0.88 따라서, 강도율은 0.88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