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신규채용자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4.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5.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그 밖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6. 작업 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보기 1 해당) 7. 안전작업 방법 및 비상시 조치에 관한 사항 (보기 1 해당) 8.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보기 4 해당) 9.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사항 보기 1은 작업 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 및 안전작업 방법에 해당합니다. 보기 2는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기 4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기 3의 유해·위험 기계·기구의 정비에 관한 사항은 신규 채용자를 대상으로 한 일반적인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으며, 이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특정 작업자에게 필요한 전문 교육 내용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