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근로자의 신체와 충전전로 사이의 접근 한계거리는 사용 전압에 따라 다르게 규정됩니다. 22㎸ 초과 33㎸ 이하의 경우, 접근 한계거리는 30㎝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기 안전 기준에 따른 것으로, 전압 수준에 따라 접근 한계거리가 달라지는 이유는 감전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