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작업발판의 설치)에 따르면, 높이 2미터 이상인 작업장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하며, 그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발판의 폭은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보기 1은 올바른 기준이다.) 2. 발판재료 간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보기 2는 올바른 기준이다.) 3.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때에는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보기 3은 올바른 기준이다.) 4. 작업발판재료는 전위(轉位)되거나 탈락하지 아니하도록 2개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 (보기 4에서는 '1 이상의 지지물'이라고 하였으나, 실제 기준은 '2개 이상의 지지물'이므로 옳지 않은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