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항타기 및 항발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에 대해 사용이 금지되는 조건으로는 끊어진 소선의 수가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지름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한 경우, 심한 변형이나 부식이 있는 경우, 이음매가 있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보기 1의 조건은 사용 금지 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