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5조(이동식 크레인의 작업 시작 전 점검)에 따르면,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권과방지장치(과방지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2.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지반상태 3. 훅, 해지장치, 드럼 및 시브의 손상 유무 제공된 보기 중 1번, 2번, 3번은 위의 규정에 명시된 점검사항에 해당합니다. * 보기 1: 과방지장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은 '권과방지장치...기능'에 해당합니다. * 보기 2: 브레이크ㆍ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은 '브레이크, 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에 해당합니다. * 보기 3: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지반상태는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지반상태'에 해당합니다. 보기 4번의 "이탈 등의 방지장치기능의 이상 유무"는 이동식 크레인의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으로 명시된 항목이 아닙니다. (규정에서는 훅, 해지장치 등의 손상 유무를 점검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