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와이어로프 등)에 따르면, 양중기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는 와이어로프의 기준으로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퍼센트를 초과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5%를 초과하는 것은 아직 사용 가능한 범위에 해당하므로, 5% 초과를 사용 금지 기준으로 삼는 것은 틀린 기준이다. 보기 1(이음매가 있는 것), 보기 3(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보기 4(꼬인 것)는 모두 양중기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는 와이어로프의 올바른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