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도급사업에서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은 일반적으로 건설업, 조선업, 광업 등 위험도가 높은 산업입니다.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선임이 의무화된 사업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