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근로자가 계단에서 미끄러져 떨어진 경우는 전도ㆍ전락 재해로 분류됩니다. 이때, 미끄러진 후 바닥에 머리를 다쳤으므로 가해물은 바닥, 계단은 기인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