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보기 3에서 중대재해는 산업재해 중 사망 등의 재해로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정의되지만, 이를 '대통령이 정하는 재해'로 특정하지는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중대재해는 주로 사망자 발생, 2명 이상의 부상자 발생 등의 기준으로 정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