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재해손실 비용 중 직접손실 비용은 재해 발생 시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주로 인명 피해에 대한 의료비, 휴업보상금 등과 같은 보상 비용 및 직접적인 물적 피해 복구 비용을 포함합니다. 각종 보상금(휴업보상비)은 재해로 인해 근로자가 일하지 못하게 되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으로, 직접손실 비용에 해당합니다. 보기 2의 건물설비 등의 손실보상도 직접손실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재해손실 비용 분류 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상금을 더 명확한 직접손실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기 3의 근로하지 못한 부동시간 보상은 간접적인 생산성 손실과 관련된 비용으로 간접손실에 가깝습니다. 보기 4의 연체료 지불은 재해로 인한 업무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으로, 간접손실 비용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