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산업재해 기록 및 보존)에 따르면, 사업주가 산업재해를 기록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1. 사업장의 개요 2. 재해발생의 일시 및 장소 3.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4. 재해발생의 원인 및 과정 5. 재해 재발방지 계획 보기 2(재해발생의 일시 및 장소), 보기 3(재해발생의 원인 및 과정), 보기 4(재해 재발방지 계획)는 위 기록 사항에 직접적으로 해당한다. 그러나 보기 1(재해발생 개요 및 피해상황)은 법에서 명시한 기록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의 개요'는 사업장 전반에 대한 것이고, '재해발생의 원인 및 과정'에 피해 상황 일부가 포함될 수 있으나, '재해발생 개요 및 피해상황'이라는 독립적인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