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산업재해 조사표의 상해종류에는 일반적으로 '유해물접촉'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해물접촉'은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상해종류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상해종류는 보통 신체에 직접적으로 발생한 상해를 의미하며, '중독질식', '청력장해', '찰과상'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