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강도율은 총 재해로 인한 손실일수의 합을 연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 사망: 7500일 손실(기준 손실일수) - 장애등급 14급 2명: 180일 손실(1인당 90일) - 가료 30일: 30일 손실 - 가료 7일: 7일 손실 총 손실일수 = 7500 + 180 + 30 + 7 = 7717일 연근로시간 = 100명 \(\times\) 8시간/일 \(\times\) 300일 = 240,000시간 강도율 = \(\frac{7717}{240,000} \times 1000 = 32.1542\) 보기 중 가장 가까운 값은 31.79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