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93조(승강설비 등)에 따르면, 사업주는 선박에서 하역작업을 하는 때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승강할 수 있도록 현문사다리 등을 설치하고, 현문사다리 등의 밑에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 떨어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항에는 400톤급 이상의 선박이라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모든 선박에서의 하역작업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안전조치이다. 따라서 보기 1은 특정 톤급을 명시하여 규정의 적용 범위를 잘못 설명하고 있으므로 틀린 안전조치 사항이다. 보기 2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94조(냉동어창 작업)에 명시된 내용으로, 영하 18℃ 이하 급냉동어창 작업 시 방한모, 방한복, 방한화 등의 보호구 착용은 올바른 안전조치이다. 보기 3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95조(양화장치 작업) 제1호에 따르면, 화물취급자로 하여금 해치의 바로 아래로 들어가 화물을 이동하는 등의 작업을 시키지 아니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선창 내부의 화물을 미리 해치의 바로 아래에 옮겨 놓는 것은 안전조치 사항이 아니라 금지되는 행위이다. 하지만 문제에서 '틀린 것'을 고르라고 했고, 보기 1의 경우 규정의 적용 범위 자체가 틀렸으므로, 보기 1이 더 직접적인 오답으로 판단될 수 있다. (참고: 보기 3 자체는 '안전조치'가 아니므로 '안전조치 사항으로 틀린 것'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규정의 명확한 오독/오기 측면에서 보기 1이 더 명확하다.) 보기 4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92조(조명)에 명시된 내용으로, 항만하역작업 시 필요한 조명을 유지하는 것은 올바른 안전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