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은 주로 크레인의 안전 운영과 관련된 부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보기 3번의 "원동기 및 풀리(pulley) 기능의 이상 유무"는 일반적으로 크레인의 점검 항목이지만,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택한 보기 3번은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