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프트의 방호장치는 리프트가 안전하게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장치들로 구성됩니다. 1. **권과방지장치**: 리프트의 권상기에서 로프가 풀리거나 권취될 때 비정상적인 상태를 감지하여 작동을 멈추는 장치입니다. 2. **비상정지장치**: 리프트가 비상 상황에서 즉시 작동을 멈출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3. **과부하방지장치**: 리프트에 허용된 중량 이상이 실리면 이를 감지하고 작동을 멈추는 장치입니다. 이러한 장치들은 모두 리프트의 안전 운행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반면, **자동경보장치**는 리프트의 이상 상황을 감지하고 경보를 울리는 장치로, 직접적으로 리프트의 작동을 멈추거나 제어하는 기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리프트의 방호장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택한 보기 4, 즉 자동경보장치는 리프트의 방호장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