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가 시공회사의 신용, 자산, 공사경력, 보유기술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단일 업체에게 입찰을 허용하는 방법은 '특명입찰'입니다. 특명입찰은 특정한 조건이나 요구에 가장 잘 부합하는 업체를 선정하여 그 업체에게만 입찰 기회를 주는 방식입니다. 이는 공개경쟁입찰과 달리 제한된 경쟁을 통해 특정 업체와의 계약을 추진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보기에 주어진 설명과 질문의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답은 '보기 2: 특명입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