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율은 재해로 인한 손실일수를 총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1,000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1. 신체장해등급 1급의 손실일수는 7,500일입니다. 2. 총 근로시간은 300명 \(\times\) 8시간/일 \(\times\) 300일 = 720,000시간입니다. 따라서 강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text{강도율} = \left( \frac{7,500}{720,000} \right) \times 1,000 = 10.42 \] 따라서, 정답은 보기 4: 10.4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