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르면 인화성 물질과 관련된 표지는 경고표시에 해당합니다. 경고표지는 위험한 상황을 경고하고 주의를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인화성 물질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으므로 경고표시로 이를 알립니다. 금지표시는 특정 행동의 금지를 나타내며, 지시표시는 특정 행동을 지시하고, 안내표시는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인화성 물질에 관한 표지는 경고표시가 가장 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