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비는 주로 사업장 내의 안전과 관련된 시설, 장비, 진단 및 보호구 구입 등에 사용됩니다. 안전시설비, 개인보호구 구입비,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진단비는 모두 안전관리와 직접 관련 있는 항목입니다. 그러나 접대비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와 관련 없는 항목으로, 일반적인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접대비는 안전관리비의 사용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