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안전시설비 항목에 사용될 수 있는 항목은 주로 작업자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보호하거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에 사용됩니다. 보기 1, 2, 3은 모두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을 위한 일반적인 시설입니다. - 보기 1: 외부인 출입금지, 공사장 경계표시를 위한 가설울타리: 이는 공사장의 경계를 표시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므로, 안전시설비의 항목에 해당합니다. - 보기 2: 작업발판: 작업 발판은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로, 안전시설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보기 3: 절토부 및 성토부 등의 토사유실 방지를 위한 설비: 이는 공사 중 토사가 유실되어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설비로, 안전시설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선택한 보기 4, 사다리 전도방지장치는 사다리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로, 개인보호구나 작업 장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안전시설비에 포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선택한 보기 4는 안전시설비 항목에 적합하지 않으며, 다른 보기가 더 적합한 선택이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