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르면 채용 시의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사항으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들이 포함됩니다. 이중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가 작업 중에 다루게 될 물질의 특성과 안전한 취급 방법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로, 근로자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항은 교육의 필수 항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반면,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인 건강 관리와 관련된 내용으로 채용 시의 안전보건교육의 직접적인 주요 요소라기보다는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과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도 중요하지만,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작업 내용 변경 시 특히 강조됩니다. 따라서 선택한 보기 1번은 채용 시와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