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골공사에서 철골세우기 계획을 수립할 때, 철골제작공장과 협의해야 할 사항은 주로 철골의 반입과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보기 1의 "철골 세우기 검사 일정 확인"은 철골 세우기 작업의 현장 관리와 관련된 내용으로, 제작공장에서 협의할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반면, 보기 2, 3, 4는 모두 철골 부재의 반입과 관련된 실질적인 사항으로서 철골제작공장과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보기 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