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한 답변은 적격심사제입니다. 이 방식은 경쟁입찰에서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을 제시한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질문에서 묘사한 조건에 가장 부합합니다. 제한적 평균가 낙찰제나 최적격 낙찰제, 부찰제는 질문의 조건과 맞지 않으며, 적격심사제가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