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한 보기 4는 "발주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공사 완료 후 정산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설명은 옳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실제 공사 진행 중 설계변경 등의 이유로 대상 금액에 변동이 생겼을 때, 공사가 완료된 이후가 아니라 공사 진행 중에 즉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이는 안전 관리를 위한 비용이 공사 진행 중에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사 완료 후 정산한다는 내용은 잘못된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