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 3을 선택한 이유는 최대지간거리가 50m인 교량건설공사가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및 제출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은 통상적으로 특정 기준 이상의 규모나 위험성을 가진 공사 작업에 적용됩니다. 교량건설공사의 경우, 최대지간거리가 일정 길이 이상일 때 유해, 위험 요소가 커지므로 이러한 작업은 계획서 제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른 보기들은 주어진 조건에서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