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르면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시 특별안전, 보건교육의 내용에는 산소농도측정 및 작업환경, 보호구 착용 및 사용방법, 사고 시의 응급 처치 및 비상시 구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적으로 화학물질 취급 작업과 관련된 교육 내용입니다. 따라서 밀폐공간 작업의 교육내용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선택한 보기 2는 밀폐공간 작업의 특별안전, 보건교육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