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안전검사 대상 유해, 위험 기계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기 항목들 중 전단기, 리프트, 곤돌라는 이러한 규정에 포함되는 기계들로, 각각 특정한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어 안전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류아크용접기는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명시된 안전검사 대상 기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용접기가 상대적으로 다른 기계에 비해 직접적인 기계적 위험 요소가 적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류아크용접기는 안전검사 대상 유해, 위험기계의 종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선택지 4번인 교류아크용접기가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