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의 기준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찾기 위해 각 보기를 검토해야 합니다. 보기 1: 최대지간길이 30m 이상인 교량 건설 등 공사는 일반적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이 필요한 공사 기준에 해당합니다. 보기 2: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역시 제출 기준에 포함됩니다. 보기 3: 터널 건설 등의 공사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입니다. 보기 4: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000만 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는 제출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제시된 보기 중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항목은 없습니다. 선택한 보기 1은 제출 대상이 맞으므로, 다른 보기를 선택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