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안전시설비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선택한 보기 2는 비계, 통로, 계단에 추가 설치하는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으로, 이는 근로자의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안전시설비 항목에 적합합니다. 다른 보기 항목들은 각각 외부인 출입 통제, 토사유실 방지, 또는 공사 및 장비 감시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 안전시설비 항목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선택한 보기 2가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