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르면 특별안전보건교육은 주로 위험도가 높은 작업이나 유해한 물질을 다루는 작업에 대해 요구됩니다. 보기 1은 석면해체, 제거작업으로, 석면은 인체에 매우 해로운 물질로 분류되므로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에 해당됩니다. 보기 2의 밀폐된 장소에서 하는 용접작업 역시 산소 부족 및 유해가스 발생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특별교육이 필요합니다. 보기 4는 2m 이상의 콘크리트 인공구조물의 해체 작업으로, 고소작업에 해당하여 안전교육이 요구됩니다. 반면에 보기 3의 화학설비 취급품의 검수, 확인 작업은 주로 서류나 품질 확인 등의 업무로, 물리적으로 위험한 작업이 아니며 특별안전보건교육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선택한 3번이 특별안전보건교육의 대상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