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다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 건강진단'을 실시합니다. 임시 건강진단은 특정한 원인으로 인해 근로자의 건강에 이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즉시 실시하여 위험을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선택한 '임시 건강진단'이 이 상황에 맞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