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에 사용할 수 없는 내역은 '교통 통제를 위한 교통정리 신호수의 인건비'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주로 작업장 내에서의 안전 및 보건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며, 교통 통제와 같은 외부 요인과 관련된 인건비는 이 범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기 1의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내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