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금지표지는 일반적으로 특정 행동이나 접근을 금지하는 표지를 의미합니다. 보기 중에서 "접근금지"는 접근을 제한하는 의미로 금지표지에 해당될 수 있으나, 실제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명시된 금지표지의 공식적인 명칭에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접근금지"는 금지표지의 종류로 명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보기는 일반적으로 금지표지로 널리 사용되는 명칭입니다. 따라서, 접근금지는 금지표지의 명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