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위험물질을 기준량 이상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화학설비에는 내부의 이상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한 계측장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계측장치 설치가 필요하지 않은 대상은 '흡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입니다. 이유는 흡열반응은 일반적으로 외부로부터 열을 흡수하는 반응으로, 반응 자체가 폭발적인 에너지를 방출하거나 위험물질을 생성하지 않기 때문에 내부의 이상상태를 조기에 파악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반면에, 가열로 또는 가열기, 증류·정류·증발·추출 등 분리를 하는 장치, 반응폭주 등 이상 화학반응에 의해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는 내부 이상상태가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계측장치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보기 4는 온도계·유량계·압력계 등의 계측장치 설치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