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르면, 사람이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저압 기계기구의 경우, 사용 전압이 50V를 초과하면 해당 전로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사용 전압이 50V를 초과할 때 전기 감전의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용전압이 50V를 초과할 때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하므로, 선택지는 3번 50V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