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에는 일반적으로 기계가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들이 포함됩니다. 연삭기 덮개는 연삭기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파편이나 분진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일반적으로 방호장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기 1은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에 해당합니다.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과 안전밸브는 압력용기에서 과도한 압력을 방출하여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역시 안전인증대상에 포함됩니다.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은 폭발 위험이 있는 환경에서 전기적 점화원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로, 안전인증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삭기 덮개는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에 해당하므로, 질문에 대한 답은 선택한 보기 1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