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르면 안전관리자의 주요 업무는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주로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대한 보좌, 산업재해 통계의 유지 및 분석 등의 업무가 포함됩니다. 보기 4의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은 일반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직접적인 업무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보통 시설 관리나 설비 담당자의 책임에 속하며, 안전관리자는 이러한 장치의 안전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조언이나 지도를 할 수는 있지만, 장비의 점검 자체는 전문 설비 담당자가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4가 안전관리자의 업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