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르면, 건설업의 공사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배치해야 합니다. 공사금액이 850억 원일 때, 안전관리자의 수는 공사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800억 원 이상의 공사일 경우 안전관리자 2명 이상을 배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850억 원의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의 최소 인원은 2명 이상이므로, 선택한 보기 2가 옳습니다. 이와 같은 법령 기준을 통해 안전관리자의 배치를 통해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