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 2는 경사가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해야 하는 것이므로, 옳지 않은 기준입니다. 가설통로의 경사가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선택한 보기 2의 내용이 잘못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