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식 통로의 설치 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7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기 3번에서 길이가 10m 이상일 때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한다고 한 내용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른 보기 해설 ①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 이는 추락 위험을 방지하고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올바른 기준입니다. ②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발을 디딜 때 벽에 발이 걸리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올바른 기준입니다. ④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사다리 상부에서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충분한 여유를 두는 올바른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