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르면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및 명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입니다. 보기 1, 2, 3은 각각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하거나,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의 2배 이상이거나,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로, 모두 안전보건개선계획의 대상에 부합합니다. 그러나 보기 4의 경우, "상시근로자 1천 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법령상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및 명령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기 4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선택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