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 2를 선택했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은 주로 대규모 건설공사나 특별한 위험이 수반되는 공사에 해당합니다. 보기 1, 3, 4는 규모나 위험성 면에서 제출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지만, 보기 2의 '연면적 3000㎡ 이상의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일반적인 건설공사에 비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보기 2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으로 옳지 않은 항목으로 판단됩니다.